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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배상법 · 제15조

국가배상법 제15조 ·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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