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54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관하여 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법적 성질(=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공공기관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참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1. 5. 24. 법률 제1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5조 참조), 제24조(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25조(현행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5항 참조),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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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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