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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