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1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설립 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공고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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