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4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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