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6조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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