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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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조문 인용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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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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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구조법인의 변호사보수 수령과 공익법무관 보수 부담 관련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구조법인의 변호사보수 수령과 공익법무관 보수 부담 관련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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