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법률구조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기초연금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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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구조법인의 변호사보수 수령과 공익법무관 보수 부담 관련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구조법인의 변호사보수 수령과 공익법무관 보수 부담 관련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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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구조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법률구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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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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