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7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공단이사장과이사로이사장의장이진술할중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률구조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법률구조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법률구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률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