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공단의 재원수입금공단정부출연금보조금현금과차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법률구조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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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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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법률구조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법률구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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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