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5조 (대리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법률구조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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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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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법률구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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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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