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1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법률구조
2.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법률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