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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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준용제33조의2 · 공익법무관의 배치 등제33조의3 ·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제34조 · 세제 지원제35조 ·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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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벌칙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