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무위반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직무위반의 보고 등국가공무원법신체적ㆍ정신적인생사ㆍ소재불명상실하거나정지당하였위반하거나직무위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3.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불명(生死ㆍ所在不明)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2. 조문 관계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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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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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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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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