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분 조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분 조치 통보신분공익법무관이법무부장관상실하거나박탈당하였병무청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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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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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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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보수 등제15조 · 신분 상실제16조 · 신분 박탈제17조 · 복무기간 연장 등제18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신분 조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등록 등제2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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