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분 박탈)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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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2.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4.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ㆍ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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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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