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분 박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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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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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