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 (복무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복무 감독복무법무부장관공익법무관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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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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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9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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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