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5조 (증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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