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공식 조문
시행 · 197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조문 요약

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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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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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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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75-12-31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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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