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조문 요약
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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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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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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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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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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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75-12-31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원호재산의 증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증여절차제6조 · 매매등의 금지제7조 ·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제8조 · 체납대부료등의 면제제9조 · 조세등의 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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