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4조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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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원호재산의 증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증여절차제6조 · 매매등의 금지제7조 ·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제8조 · 체납대부료등의 면제제9조 · 조세등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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