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8조 (체납대부료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1975-12-31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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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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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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