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7조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발행하는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재산임과 제6조에 의한 금지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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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체납대부료등의 면제제9조 · 조세등의 면제제10조 ·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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