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9조 (조세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197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조문 요약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조세등의 면제소득세ㆍ취득세원호재산조세등증여로등록세공과금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조세등의 면제)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75-12-31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