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20.12.22>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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