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감국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