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감국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