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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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 증인신문 요지 첨부는 미기재 사항 신문을 금지하지 않지만 불출석죄에는 적법한 7일 전 송달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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