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회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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