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조사위원회활동기간의결로본회의조사조사계획서활동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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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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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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