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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