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감사조사장소감사ㆍ조사현장이나위원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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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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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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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