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감국조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함께 인용국회법 제115조회의록
- 함께 인용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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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나 의원의 정부 부처 서류제출요구와 그 제출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국회의 질의 및 답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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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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