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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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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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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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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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