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감국조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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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회가 회의록의 서면·파일 제출을 요구하면 열람 규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 법정 한계는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 증언·서류제출 요구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한 한계는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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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의 증언·서류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본권 본질 침해금지 등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국회가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해 국가기관 보유 영상물 제출을 요구하면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본권 본질 침해 금지 등에 따른 한계는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은 국회 증언ㆍ서류제출 요구를 비밀보호 의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기본권 침해금지 등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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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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