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무보조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사무보조자소속감사조사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정책연구위원사무보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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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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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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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