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③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3.7.11>
④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⑤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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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함께 인용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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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국회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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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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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13조 · 제척과 회피제14조 · 주의의무제15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제15조의2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6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징계제18조 · 국회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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