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국회감사정부조사처리결과보고위원회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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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③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3.7.11>
④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⑤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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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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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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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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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6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징계제18조 · 국회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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