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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