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격공사한국조폐공사법인제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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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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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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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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