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국가유산기본법물품제조공사정부ㆍ지방자치단체재정경제부장관위조ㆍ변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6, 2025.10.1>
1.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금속공예품.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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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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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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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