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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