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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