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1.7.25, 2025.10.1>
1.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국고에의 납입
4.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7.25>
1.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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