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2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③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④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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