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허가"라 함은 우정인재원 시설을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사용 ㆍ 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로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우정인재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시설사용료"라 함은 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6. "부내직원"이라 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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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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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