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6.2.12, 2019.2.12, 2023.2.28, 2025.2.28, 2025.12.30>
1.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삭제<2008.2.22>
②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28>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2.28,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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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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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간접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양사 전체 매출액 또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공동경비 중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甲 및 丙 회사가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업양도자인 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甲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고 丙 회사 매출액이 급증하는 기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정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乙 회사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며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 후 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만큼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甲 및 丙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및 丙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분담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인데, 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
제4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동연구개발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해 초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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