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4.7.10, 2025.8.5>
1.개인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중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를 관장하는 공익법인
라.「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5.창업기획자
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이 개인투자조합(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2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 49퍼센트
나.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하는 경우: 40퍼센트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0퍼센트
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9.모태조합
9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10.조합의 자금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합 규약 사본
2.조합원 명부
3.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4.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5.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6.고유번호증 사본
7.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8.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조합 규약
2.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조합의 존속기간
⑤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⑥영 제6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자"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5.8.5>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