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8.2.13, 2019.2.12>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2.2.2, 2019.2.12, 2023.2.28>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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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cites
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cites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 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cites
법인세법
§2 8항 1호 정의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조에서 "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⑦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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