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law_id:003608
article_no:43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3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8.2.13, 2019.2.12>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2.2.2, 2019.2.12, 2023.2.28>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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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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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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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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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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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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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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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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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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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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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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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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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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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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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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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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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조에서 "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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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⑦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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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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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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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incoming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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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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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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