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법인세법소득세법고등교육법법인 아닌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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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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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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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5건
전체 35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2009 사업연도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 戊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丁 등은 명목상의 회사일 뿐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甲이어서 위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甲은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甲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부칙(1996. 12. 30.,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13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더하여,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하나, 구 법 제31조의3, 개정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8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으로 본다는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1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1.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중 ‘개인 간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1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1.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인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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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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