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지원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연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2.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3. 영 제55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업의 일부가 분할된 후 분할된 각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2.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중 둘 이상의 사업주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④동일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수의 수급인이 참여하는 다수의 공동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종이나 지역을 달리하거나 공동기금 설립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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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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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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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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