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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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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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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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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