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기관"이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추천"이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대출"이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4. "대여"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5. "대출승인"이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6. "소요자금"이란 신청금액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추천대상금액을 말한다.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12. "계속사업"이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13. "시설의 개체"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ㆍ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ㆍ보완ㆍ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14. "사업의 착수일"이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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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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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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