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3. "원천징수자료"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말한다.4. "소득자료"란 원천징수자료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하는 원천징수 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자료를 말한다.5. "금융소득자료"란 이자소득(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포함),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말한다.6.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서식으로 문서화되고, 직접·간접으로 국세의 과세(비과세, 과세미달 포함)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다만, 탈세정보자료는 제외한다.7. "전산매체"란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8. "과징금"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제5493호, 1997.12.31.) 제6조에 따라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전환기한 경과 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9. "무신고자"란 매월이나 반기별로 징수·납부할 근로소득세 등 원천제세에 대해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10. "원천제세 담당과장"이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11. "법인세 담당과장"이란 법인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12. "소득세 담당과장"이란 종합소득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13. "조사 담당과장"이란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14. "전자신고"란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15. "반기별 납부자"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16. "내부업무처리자"란 원천제세의 세적관리, 분석관리, 각종 신고서 및 자료의 입력·오류정정 및 처리 등 원천제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하며, "업무별 처리자"란 내부업무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 각종 단위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17. "현장확인"이란 무신고자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해당 납세자나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원래 출장목적 범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9.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을 적용받는 저축을 말한다.20. "연금소득·세액공제자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1항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말한다.21.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나.「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암관리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로 한다.22. "의료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23.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하 "의료비 자료")를 말한다.24. "의료기관 등"이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나.「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한약방 포함)다.「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25. "자료제출 대상자"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자료집중기관26. "정보주체"란 처리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27.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을 적용받는 저축을 말한다.28.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를 적용받는 저축을 말한다.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을 적용받는 계좌를 말한다.30. "수정신고 안내"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이 신고·신청내용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명안내 및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세원관리 방식을 말한다.31.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이란 신고·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지급명세서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원천징수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천징수 이행의적정 여부를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 · 정의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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