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③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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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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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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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乙 법인이 아니라 甲 유한 파트너십 등의 출자자들이라는 이유로 丙 회사에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제98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세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유한 파트너십 등을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 유한 파트너십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200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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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4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98조의5 ·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98조의6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98조의7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98조의8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99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9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09조의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제110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제111조 · 사업자등록제112조 · 장부의 비치ㆍ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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