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21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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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21

조문 본문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3>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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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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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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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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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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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100조의2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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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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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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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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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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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 incoming제18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incoming제12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 incoming제137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 incoming제1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
← incoming제12조의2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2제7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3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2조의12제"
← incoming제61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재
"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2.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 때3. 제21조에 따른 정기 재고조사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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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 심층평가 분석내용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1조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목표 달성도, 경"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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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2조 정책제언
"평가 수행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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